새마을금고 MG하도급지킴이통장
새마을금고 MG하도급지킴이통장
조달청, 서울시, 기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한 공사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,
임금 등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기
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제공하는 “정부계약 하도급
관리시스템(하도급지킴이시스템)”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통장
새마을금고 MG하도급지킴이통장 가입대상
법인 및 개인사업자
새마을금고 MG하도급지킴이통장 상품의 특징
조달청, 서울시, 기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한 공사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, 임금 등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
집행될 수 있도록관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제공하는 “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(하도급지킴이시스템)”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통장
가입대상
법인 및 개인사업자
이율
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하는 이 예금의 이율
※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이자 지급
6월, 12월 지급
출금 및 해지
이 예금의 출금은 “하도급 관리시스템”을 통한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뱅킹·텔레뱅킹·자동화기기·자동이체 등을
통한 출금이 제한됩니다. (단, 법원의 판결·결정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출금가능)
예금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